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내각에서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을 채택

내각에서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고 수산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시달하였다.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목적으로 채택된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은 모두 5개 장에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여있다.

시행규정에는 바다가양식장의 조성과 보호,바다가양식물의 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특히 수산성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기관,기업소,단체가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수산물생산에서 양식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며 해당 수역에 맞는 우량한 양식품종과 과학적인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생산성을 높여나갈데 대한 문제,바다를 끼고있는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연지리적 및 해양생태학적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다가양식장을 내오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이 법화되여있다.그리고 바다가양식부문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통일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바다가양식사업과 관련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데 대하여서도 규제되여있다.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이 채택됨으로써 바다어업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얕은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수산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바다가양식업을 발전시켜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당과 정부의 의도를 받들어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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