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육아법이 채택됨으로써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는 우리 당의 육아정책이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게 되였다.
육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한것이다.
2021년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기에 육아법이 새로 채택되였을 때에 온 나라 부모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정이 그대로 법화된것이라고 눈시울을 적시였다.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법과 더불어 온 나라에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현실이 펼쳐졌다.
아직은 법에 대해 개념조차 모르는 아이들이건만 먼 후날에 가서는 사랑의 법전과 더불어 마련된 자기들의 행복한 성장과 미래에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엄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