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상업법의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전자상업법은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장의법에서는 국가장의, 사회장의를 비롯한 해당 장의조직진행원칙과 행동준칙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였으며 일반장의에 대한 내용이 새로 보충되였다.

전력시설건설, 전력시설의 리용, 전력시설운영과 관련한 문제, 전력계통리용의 허가, 용도별, 계절별, 부하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전기가격제정과 관련한 문제 등이 전력법에 수정보충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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