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김호철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의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판사선거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를 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