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수정해주신 헌법초안

주체36(1947)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헌법제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던 어느날 헌법의 장별배치에 대한 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별배치에 다른 의견이 없는가고 물으시자 일군들은 없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한것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헌법초안의 맨 마지막에 반영되여있기때문이였다.

당시 다른 나라의 헌법들에도 그렇게 되여있기때문에 일군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작성한 헌법초안의 장별배치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헌법에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단순한 헌법에 반영되여있는 장들의 자리바꿈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지위를 말해주고있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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