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에서 교육강령집행에 보다 유리한 국가적,사회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강령집행법시행규정을 수정보충하였다.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교육강령의 집행,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과 관련하여 성,중앙기관,지방인민위원회,각급 교육기관을 비롯한 교육사업과 련관이 있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 준수하여야 할 법적요구들로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정은 모두 26개 조로 구성되여있다.
규정에는 교육과정안작성에서 당정책적요구와 교육학적요구,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구현할데 대한 문제,교수요강을 해당 학과목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과정안에 기초하여 해당 교종 및 학과,학과목의 교육목적,학생들의 소질과 지적능력에 맞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실용적으로 작성하는 문제 등 교육강령집행규률을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강령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들이 반영되여있다.
교육강령집행법시행규정이 교육사업을 보다 정규화,규범화하고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일수 있도록 수정보충됨으로써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여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고상한 도덕풍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교육성을 비롯한 위원회,성,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수정보충된 교육강령집행법시행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인재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