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이 반영된 사회주의로동법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여있으며 국가가 로동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데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가 담겨져있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권리의 하나이다.

로동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면 생존의 권리는 물론 창조적인 로동생활도 기대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알맞는 일자리를 선택할수 있으며 국가가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남녀별, 나이별, 건강과 체질, 희망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로동조건을 보장한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누구나 실업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회, 이것이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라는데 대하여 밝히고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 가나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공장대학, 농장대학이 세워져있고 원격교육체계와 과학기술보급거점이 꾸려누구나 일하면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다.

여기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의 기술기능을 마음껏 습득한 인재들이 자라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로동생활속에서 자기의 기술기능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이밖에도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능력상실의 모든 경우에 물질적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하나하나의 조항마다에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이 충분히 반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로동법을 지키고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자각적열의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엄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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