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업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내각은 《지방발전20×10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시달하였다.
나라의 모든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부문에서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수도건설,농촌건설이 해마다 통이 크게 전개되고있는 때에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제시된 《지방발전20×10정책》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의 빛나는 구현이다.
결정에는 전국의 모든 시,군 지방공업공장들을 10년안에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고 시,군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며 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을 위한 국가적인 지도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강력히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방도들이 명기되여있다.
내각결정의 시달은 《지방발전20×10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인민들의 눈에 띄우고 반길수 있는 변화,인민들의 피부에 가닿을수 있는 실제적인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정책이 행정적집행단계에 들어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내각의 결정과 지시이자 당의 결정과 지시이고 국가의 법이다.
성,중앙기관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내각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