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1호 주체113(2024)년 2월 4일
평양시 화성구역에 새로 동,거리를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시 화성구역에 새시대 사회주의문명이 구현된 1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련이어 훌륭히 건설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평양시 화성구역에 화원1동,화원2동,금릉2동을 내온다.
2.룡성다리로부터 승리다리까지를 림흥거리로 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