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고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다.
그에 맞게 이를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고 고무추동하기 위한 법제정 및 수정보충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올해에만도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적인 분야에 해당한 부문별 법들이 새로 제정되였거나 수정보충되였다.
온 나라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앙양된 기세드높이 새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평양문화어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들에서는 장의법이 채택되고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인민보건법,의료법,도로교통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장의법은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상금,장려금의 계산지불,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내용들을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에 구체화하였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간석지법,상수도법,하수도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국토계획부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국토계획사업을 과학화,정보화할데 대한 문제,국토건설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신청문건의 심사기관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간석지연구와 설계,설비와 자재보장,간석지조사문제를 비롯하여 국토설계와 간석지개간사업을 법적토대우에서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리용,하수도시설의 관리,버림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질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 75돐을 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승화시켜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의안을 첫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그날을 돌이켜볼수록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로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해주시고도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가장 력사적인 결의권을 행사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전체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어려온다.
회의에서는 또한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장애자권리보장법과 나라의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증산과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관개법도 채택되였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인민경제계획법,유용동물보호법,원림록화법 등이 수정보충되였다.
교육법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비롯하여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보다 세분화되였다.
유용동물보호법에는 유용동물보호원칙과 동물새품종검사,등록을 비롯하여 유용동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데서 나서는 내용들이 반영되였다.
원림록화계획의 시달,원림록화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도시와 마을,강하천,도로,철길주변의 원림록화,원림록지구역의 관리분담 등 원림록화법의 해당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되였다.
이밖에도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인재관리법,과수법과 농장법,기상수문법,바다오염방지법 등 많은 부문별 법이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올해에 제정 및 수정보충된 하나하나의 법들은 존엄높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사회관리와 정치의 실현수단으로 되고있는 법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좌우된다.
하다면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공화국법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이다.
이것이 올해의 법제정 및 수정보충사업을 통해 절감하게 되는 진리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