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전원회의가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교육후원법,인민반조직운영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육후원법은 교육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요구들을 규제하였으며 인민반조직운영법에서는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을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