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8호 주체112(2023)년 12월 5일
평양시 서포지구에 새로 동,거리를 내옴에 대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심에 떠받들려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웅장화려한 인민의 리상거리가 솟아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서포지구에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감성을 상징하는 대건축군이 형성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평양시 서포지구에 새로 전위1동,전위2동을 내오고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소속시킨다.

2.3대혁명전시관앞 서산네거리로부터 삼봉다리까지를 전위거리로 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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