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발명법,품질감독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과학기술법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밝혔다.
발명권,특허권의 신청원칙과 심의원칙,기관,기업소,단체,발명가의 명의로 할수 있는 발명권,특허권신청,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과 관련한 발명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롭게 규제되였다.
품질감독법에는 제품검사,감독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제품검사통지서,품질증명서발급,재검사 등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명시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