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바다오염방지법,배등록법,농업법,가격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하였다.
기상수문법에서는 기상수문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서 나서는 문제,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제하였으며 기상수문관측과 예보,기상수문시설의 관리,기상수문사업의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배등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바다오염방지법과 배등록법에 수정보충되였다.
농업법에서는 농업지도원칙,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지력제고,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독립채산제,분조관리제,작업반우대제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에 관한 내용들,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되였으며 가격법에는 지표별에 따르는 가격의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충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