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전자결제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의 일부 내용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재정금융사업을 보다 개선강화하기 위한 해당한 기구적대책을 세우는 문제,그의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나서는 내용 등이 중앙은행법에 지적되였다.
전자결제법에는 전자결제체계의 도입과 리용에서 발생할수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규제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