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간석지법,상수도법,하수도법의 수정보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토계획법,간석지법에는 국토계획부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국토계획사업을 과학화,정보화할데 대한 문제,국토건설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신청문건의 심사기관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간석지연구와 설계,설비와 자재보장,간석지조사를 비롯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새롭게 규제되였다.

상수도법에서는 기본원칙,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리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구체화되였으며 하수도시설의 관리,버림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조항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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