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수십년전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보충하였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어린이양육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를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고기,알,과일,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탁아소,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법에는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은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법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전사회적인 사업이며 기관,기업소,단체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밝히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중요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을 행복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엄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