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미술법,직업기술교육법,보통교육법,수출입상품검사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산업미술법에서는 산업미술현지창작활동조직 및 조건보장,군중적인 산업미술창작,산업미술도안심의결과의 기록,산업미술도안자료에 대한 열람봉사 및 보급을 비롯하여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키는데서 적실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직업기술학교의 조직과 교육계획,교육강령작성,교원양성 및 배치,교재,교구비품 및 실험실습설비 보장 등과 관련한 직업기술교육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수정보충되였다.
보통교육법에는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한 내용,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교원의 자격,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등 보통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수출입상품검사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수출입상품검사신청문건의 제기와 검토확인,수출입상품검사장소,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한 수출입상품검사법의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되여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량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