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로동의 대상이 아니라 로동의 주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전은 우리식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주체67(1978)년 4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알맞는 일자리를 선택할수 있으며 국가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남녀별, 나이별, 건강과 체질, 희망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로동조건을 보장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데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스스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정신을 법화한 이 조항은 사회주의로동법의 집단주의적성격을 보여주고있다.

주체99(2010)년 7월 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의 한 조항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로동보호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는 내용,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할데 대한 내용 등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50조에는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 가나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공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하여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배움의 거점들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는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며 지식형근로자로, 창의고안명수로, 로동자발명가로 준비해간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이밖에도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능력상실의 모든 경우에 물질적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근로자들을 로동의 대상이 아니라 로동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로동법전에 관통되여있다.

본사기자  엄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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