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의법의 채택과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장의법은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이동통신말단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상금,장려금의 계산지불,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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