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가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무력,성,중앙기관 일군들,시,군인민위원장들,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리일환동지,오수용동지,태형철동지,김재룡동지 등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서기장,위원들,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하였다.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출된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할수 있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엄정하게 분석총화하고 자기 부문,자기 단위 사업을 정책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방도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승리와 영광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해당 법초안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법초안들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 당의 정책집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데서 규제적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들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과 해외동포중시리념이 반영되여있는 해당 법초안들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사회주의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페회사를 최룡해동지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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